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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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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한다면 1일에 3만원정도 20일정도?종소세신고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로 1일3만원 20일정도하면 한달에60만원 내외일꺼같은데 주인이 일용직 보험을든다면 종소세신고를 해야하나요? 또 기타소득이 3백넘으면 같이신고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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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할 시 소득세 신고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300넘는 기타소득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하루 3만 원씩 20일 근무하여 월 60만 원의 소득을 받는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이 발생해 연간 필요경비 공제 후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용직 소득과 기타소득은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종소세 추가납부를 피하시고 고용보험해택을 받고싶으면 일용직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함께 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할 것은 없으며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