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떼어가놓고 3개월치를 납부를 안했어요...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매달 떼어가놓고 3개월치를 납부를 안해서 체납서가 날라왔어요...

재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없어서 못 냈다는 말만 하는데ㅡㅡ

이런건 신고 방법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뒤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경찰에 횡령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미납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납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미납으로 가입기간이 적어져 피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개별납부제도를 통해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 하고서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각 관할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참고하시도록 남겨 드립니다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