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떼어가놓고 3개월치를 납부를 안했어요...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매달 떼어가놓고 3개월치를 납부를 안해서 체납서가 날라왔어요...
재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없어서 못 냈다는 말만 하는데ㅡㅡ
이런건 신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뒤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경찰에 횡령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미납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납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미납으로 가입기간이 적어져 피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개별납부제도를 통해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 하고서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각 관할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참고하시도록 남겨 드립니다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