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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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1년정도만 지급하고 10년동안 친부가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소급적용이 되나요?
아이가 초등학생 고학년이 됐는데 이혼한 남편이 연락도 안되고 일부러 전화를 피하는 거 같다고 하네요.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을 엄마가 갖기로 하고 합의이혼을 했고 양육비는 매달 수입이 있으면 월 70만원씩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7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이행명령신청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이행 명령을 구하여서 그 지급을 강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지났다면 일부 양육비에 대해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