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양육비를 1년정도만 지급하고 10년동안 친부가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소급적용이 되나요?
아이가 초등학생 고학년이 됐는데 이혼한 남편이 연락도 안되고 일부러 전화를 피하는 거 같다고 하네요.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을 엄마가 갖기로 하고 합의이혼을 했고 양육비는 매달 수입이 있으면 월 70만원씩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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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까지 받았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는 양육비이행관리의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7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이행명령신청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이행 명령을 구하여서 그 지급을 강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지났다면 일부 양육비에 대해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