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진행후 폐업으로인한 퇴사자 월급정산
안녕하세요
연봉 3000 주5일 8시간 근무 (총9시간1시간휴게)
요식업에서 20.11월부터 21.6.7일까지 정상 근무후
6월8일부터 6.30일까지 휴업진행후 7.1자로 폐업을 하게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달 7.15일날 마지막 월급이 정산되어 나왔는데
뭔가 똑바로 정산안된느낌이라서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 납부확인서를 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6월분이 정상 납부가 되었다고
나오는데..
건강보험은 6월분이 고지는 되어있는데
납부는 안되었다하더라구요(건강보험에 전화해보니 사업장측에서 납부를 안했다네요)
이게맞는건가요 도움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