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진행후 폐업으로인한 퇴사자 월급정산
안녕하세요
연봉 3000 주5일 8시간 근무 (총9시간1시간휴게)
요식업에서 20.11월부터 21.6.7일까지 정상 근무후
6월8일부터 6.30일까지 휴업진행후 7.1자로 폐업을 하게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달 7.15일날 마지막 월급이 정산되어 나왔는데
뭔가 똑바로 정산안된느낌이라서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 납부확인서를 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6월분이 정상 납부가 되었다고
나오는데..
건강보험은 6월분이 고지는 되어있는데
납부는 안되었다하더라구요(건강보험에 전화해보니 사업장측에서 납부를 안했다네요)
이게맞는건가요 도움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상에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 250만원 중 70퍼센트에 상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 부분의 정산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3.4대보험료의 정산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8일부터 6.30일까지 휴업진행후 7.1자로 폐업을 하게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달 7.15일날 마지막 월급이 정산되어 나왔는데
뭔가 똑바로 정산안된느낌이라서요..
이게 맞는건가요??6월1~6월7일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수당 +나머지 휴업수당 한 금액이 175만원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