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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참신한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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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우선 저는 8월 31일부로 퇴사했습니다.

7월중 25일을 상승 누수로 휴업했고

8월 1일부로 영업을 재개했는데 휴업 전후로 2일씩 출근해서 휴업준비 및 재영업준비를 했습니다.

7월 급여분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서 그마저도 본래월급날보다 10일정도 늦게 직원들의 요청으로 지급되었고 저는 8월 31일부로 퇴사했습니다.

1. 세후 325만원을 월급으로 받았었는데 이걸 기준으로 25일간 휴업수당을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1. 7월 급여분이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지급되었는데 휴업수당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건가요? (7월 급여분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정상인가요?)

  1. 11월 20일 현재까지 휴업수당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퇴사하면 휴업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만약 휴업당시 휴업수당을 줄수 없다고 했으면 실업급여를 요청하려고 했으나 휴업수당을 법률적으로 윗층에서 받아낸후 준다고 하면서 시간을 차일피일 연기하는것 같습니다. 현재 사장의 이런한 절차가 맞는 절차인가요?

  1. 위 내용의 답변과 현재 상황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세전 임금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계산합니다.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 없고,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합니다.

    세전임금을 알기 어렵다면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해야 합니다.

    3.윗층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에 관계없이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4.휴업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