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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러블리한멧돼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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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요?

상사가 화나면 이자식 저자식하면서 말을합니다. 자기가 안좋은 일있으면 짜증내고 분위기도 험악하게 만들고요.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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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지속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고 분리 조치 등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 회사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회사에 신고 후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노동청 진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 정도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정 짓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 자식, 저 자식'하는 것은 폭언으로 볼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합니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감정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짜증을 내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어 직원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괴롭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폭언과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도 괴롭힘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폭언도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어 회사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조사, 가해자 분리조치, 징계 등을 해야합니다. 다만 입증을 위해 녹취, 증인,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짜증내는 수준만으로는 괴롭힘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상사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폭언이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녹취나 문자 등 증거수집이 중요하며 신고는 우선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