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요?
상사가 화나면 이자식 저자식하면서 말을합니다. 자기가 안좋은 일있으면 짜증내고 분위기도 험악하게 만들고요.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지속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고 분리 조치 등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 회사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회사에 신고 후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노동청 진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 정도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정 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 자식, 저 자식'하는 것은 폭언으로 볼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합니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감정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짜증을 내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어 직원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괴롭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폭언과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도 괴롭힘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폭언도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어 회사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조사, 가해자 분리조치, 징계 등을 해야합니다. 다만 입증을 위해 녹취, 증인,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짜증내는 수준만으로는 괴롭힘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상사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폭언이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녹취나 문자 등 증거수집이 중요하며 신고는 우선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