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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물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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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절차 문의드립니다 왕겨 연구목적용 수출 관련

안녕하세요 ,

현재 한국의 왕겨를 연구목적으로 베트남에 수출하려고합니다.

톤백으로 2개 정도 수출하려고 합니다.

관세사 문의시 왕겨는 다른 수출요건은 따로없는데 원산지증명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서는 보유하고 잇는 상황입니다.

다만 업체에서 수출면장이 있어야 원산지증명서를 줄수있다고 하는데

순서가 이게맞나요 ?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수출면장에 대해서 발급받을수있는게 아닌가요 ?

답변 부 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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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물품의 수출신고가 먼저 진행되고, 당해 수출신고 건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전산으로 발급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고 전산으로 수출신고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수출신고가 수리된 다음에 해당 수출신고수리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순서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승인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와 수출면장의 발급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수출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세관의 수리를 거쳐 수출면장이 발급된 후에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면장이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FTA에서는 자율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고 수출 전에도 작성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특정 FTA에 한정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왕겨의 연구목적 수출의 경우 일반적인 상업적 수출과는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관세청이나 KOTRA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왕겨는 가축 사료로 쓰는 쌀 껍질을 의미하며, 수출시에는 별도 수출요건이 없을 수 있지만 수입국에서 해당물품 수입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입자측에 필요한 서류를 재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며, 수출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여기서 말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뜻합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이후에 상공회의소에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