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가입력 이란게 있나요?
6년 동안 저희 회사 담당 세무사가 계시는데 올해 처음으로 신고서류(?)를 받아서 보게 됐는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일반의료비, 보험료(보장성) 이부분이 다 누락되어있어서 수정요청했더니 수정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거라더니 100배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7천원->70만원)
그러면서 가입력이어서 그런거고 '제대로 입력안해도 알아서 맞게 공제받을거라' 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는게 없고 이해가 안가서 질문 남깁니다!
(그전에 뱉어 낸 몇년동안 신고가 제대로 된게 맞는지도 의심스럽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적정하게 되었는 지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 메뉴'에서 산출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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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국세청 연망정산 간소화 pdf자료를 보내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돈주고 맡기는 것이니 당당하게 모르는 것은 문의하시면 되며 100배를 돌려받는 연말정산은 없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받는 것입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