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2종보통 면허 취득후 10년 무사고시 1종보통 면허로 변경했는데요.

요즘도 2종보통 면허로 10년 무사고라면 1종 보통 면허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건가요?주차하며 상대차량 살짝 긁어서 보상나간 것도 사고로 포함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은 최근 7년 무사고 조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차 중 상대 차량을 긁어 보상한 경우, 인적 피해가 없으면 단순 대물 사고로 무사고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