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에서 세금을 안떼고 급여를 줬는데, 이 경우에는 직접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주3일 총 13.5시간, 급여 받은 달로는 8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3.3프로를 안떼고 월급을 받는데, 그래서 그런지 소득이 잡히는게 없습니다.

점장님께 문의해봤는데 작년꺼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1. 혹시 직접 신고할 수 있는걸까요?

2. 가능하다면 어떤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3. 제가 청년저축통장을 신청하느라 제 월급내역과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것도 종소세 신고 의무와 연관이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