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한 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상의 소득금액을 잘못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2년 근무를 시작해서 2024년 8월에 퇴직했는데요, 퇴직한 회사에서 2024년 9월분? 퇴직정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고 해서, 건강보험공단 납부고지서 상의 퇴직정산보험료 금액이 나와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회사측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후에 국세청에서 확인한 2024년 1월~8월까지의 지급명세서 상의 소득 금액이
제가 실제 지급받은 내역보다 더 많이 신고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니
본인이 금액 신고를 잘못했다며 방법을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제 평균보수월액과도 소득금액이 다르더라구요.
결국 이전 회사에서 제 소득 금액을 과대 신고하여 소득세도 더 많이 납부했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및 퇴직정산보험료도 계산되었어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 주겠다는 회사 말만 듣고 기다린지 벌써 몇달째입니다.
작은 회사라 담당자가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몇천원도 아니고 몇십만원을 뜯긴 터라 이제는 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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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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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다신고된 소득에 대한 처리 방법 중 하나는 홈택스에서 소득부인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홈택스 메인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근로·사업·기타·종교인소득 부인신청 및 처리결과 조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