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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A가 B를 차단했다는 사실 만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아군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데 저한테 계속 지랄중이였나봐요. 그래서 다른 애가 뭐라뭐라하길래 차단했다는 뉘앙스로 그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차단했다는 사실 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가능한가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질문을 주셨는데, 단순히 "상대방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거나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써야 하는데, '차단'이라는 행위 자체는 게임 내 기능을 이용한 개인적인 선택일 뿐,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깎아내리는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단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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