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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완벽한가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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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면 한쪽만 모욕죄로 처벌 받나요?

예를들어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A와 B가 서로 모욕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싸우던 도중 A가 본인의 신상정보를 다 깠고 심지어 듀오로 하고 있었습니다. B는 거기다가 또 모욕적인 말을 썼는데 이럴경우 신상을 안깐 B만 모욕죄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의 행위에 관하여는 b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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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경우에는 양측 모두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신상을 공개했는가’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을 때 성립하며, A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해서 B가 모욕 발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2. 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가 실명 또는 닉네임으로 특정될 수 있으면 성립합니다. 게임 내 대화처럼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상호 욕설이 오간다면 A와 B 모두 상대방을 특정해 모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A가 스스로 신상을 공개했더라도, B가 이를 근거로 인격적 비하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은 채팅 로그, 대화 캡처, 상대방 인식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상호 모욕 여부를 판단합니다. 쌍방 간 욕설이 오간 경우 ‘맞대응’의 성격으로 보아 쌍방 처벌되거나, 경우에 따라 ‘상호 모욕’으로 형사조정 또는 각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일방이 신상을 공개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신상을 이용해 조롱하거나 비하한 경우에는 가중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실제 수사에서는 발언의 경중, 반복성, 인격침해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화 전체 맥락을 보존해 제출해야 하며, 편집된 일부만 제출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쌍방모욕 가능성이 크므로 감정 대응은 자제하고, 경찰조사 시 중립적 태도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인적사항이나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당시의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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