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근로제 적용 대상의 차등적용 가능한가요?
공공기관 재직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교대근무자에 대해서 3개월 미만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교대근무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나뉘는데 정규직만 노조원이고 무기계약직은 비노조원입니다.
이때 두 집단의 월 산정근로의 계산식이 다릅니다. 정규직은 법정 휴일근무일 수만큼 월소정근로시간이 차감되어 근로시간이 계산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들은 차감없이 단순히 역산일을 계산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런한 차별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매월 연장근로수당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합의서는 노사 간 작성한 것만 있으며, 비노조원과 사측 간의 작성은 없습니다.
이러한 노조원인 정규직과 비노조원인 무기계약직의 차별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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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용자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적용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탄력적 근무시간제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내용, 수행과정, 권한, 책임 등에서 대동소이하다면 이는 차별행위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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