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식당에서 현금영수증을 고객이 아닌 사업자나 종업원 명의로 부정 발급(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면 가게에서 이를 이유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