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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애벌래146
순박한애벌래14624.04.20

손님이 현금 내고 현금영수증을 안해서 직원이 자기껄로 현금영수증 발급

법인 사업장입니다.


한 직원이 손님에게 현금으로 계산을 받고

현금 영수증을 안하면 직원이 자기 껄로 현금 영수증을 끈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 어떤 죄를 적용할수 있는지와 처벌 가능성과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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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고객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의무적

    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국세청에서 지정한

    '010-000-1234'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소속 직원이 직원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님의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분에게 상담을 받으시는게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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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법인 입장에서는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이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법인이 피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