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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다꿩193
당찬바다꿩19324.01.23

법인의 직원 식대 현금영수증 문의


1. 법인에서 직원들 식대를 법인계좌로 이체해주고 있는데 식당으로부터 영수증 안받는 대신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안하는 걸로 법인에 불이익이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건가요?


2. 1번 질문에서 영수증 발급이 필수라면 법인계좌에서 식대를 이체해주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필요가 있고 만약 법인 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이체를 해줄 경우에는 그 법인 앞으로 영수증을 안끊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요?


3. 법인 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로 식당에 이체해줄 경우에는 법인 경비로 인정을 못 받거나 세액공제를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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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지출 경비에 대해서 3만원을 초과하는

    일반경비 지출시에는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수취를 해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지출액에 대하여 2%의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대하여 손금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지출한 금액만큼 현금 지출이 되고 비용처리를 하지 못함에

    따라 법인세를 더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이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명의로 지출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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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확률은 있으나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원칙적으로 영수증 등의 식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있어야 합니다.

    3. 실질과세이므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