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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 티비 패널이 깨졌어요 75인치인데요

집에 있는 티비가 깨졌어요 75인치 인데요

이거 보험처리 할수 있는게 있다고 하던데

어떤걸로 해야 하나요?

집에 놀러온 다른 사람이 깨뜨린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다른 사람이 집에 놀러 왔다가 실수로 본인 소유의 75인치 TV를 깨뜨린 경우, 보통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TV처럼 고가 물품이면 먼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을 확인해 보세요.

    1. 가장 먼저 확인할 보험

    깨뜨린 사람이 가입한 보험 중 다음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중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이런 특약은 일상생활 중 타인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실수로 TV를 넘어뜨려 파손했다면, 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중요한 점 — TV 주인인 본인의 보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TV를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보다, TV를 깨뜨린 사람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가 우선입니다.

    그 사람이 자동차보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가입된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지금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보험 접수 전에 TV를 버리거나 폐기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TV 전체 사진

    깨진 화면 근접 사진

    TV 모델명/시리얼번호

    구입 영수증 또는 구매내역

    설치되어 있던 상태

    파손 당시 상황

    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또는 교체비 견적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75인치 TV는 패널 파손이면 수리비가 상당할 수 있어서, 단순히 "TV가 깨졌다"는 것보다 패널 파손에 따른 수리/교체 비용이 얼마인지가 보험 처리에서 중요합니다.

    4. 한 가지 주의할 부분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모든 물건 파손을 무조건 보상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고의인지, 어떤 관계의 사람인지, 물건을 빌려준 상황인지 등 약관상 면책사항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깨뜨린 분이 보험사에 전화해서 "집에 방문했다가 지인의 75인치 TV를 실수로 파손했다"고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① 깨뜨린 사람이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 ② 보험사에 전화할 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 ③ 75인치 TV 패널 교체비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 ④ 보험에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결같은코뿔소라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릴께요~

    지인의 실손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지인분께 보험사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짧은 글이지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