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올곧은도롱이9
집에 있는 티비 패널이 깨졌어요 75인치인데요
집에 있는 티비가 깨졌어요 75인치 인데요
이거 보험처리 할수 있는게 있다고 하던데
어떤걸로 해야 하나요?
집에 놀러온 다른 사람이 깨뜨린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이 집에 놀러 왔다가 실수로 본인 소유의 75인치 TV를 깨뜨린 경우, 보통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TV처럼 고가 물품이면 먼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을 확인해 보세요.
1. 가장 먼저 확인할 보험
깨뜨린 사람이 가입한 보험 중 다음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중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이런 특약은 일상생활 중 타인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실수로 TV를 넘어뜨려 파손했다면, 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중요한 점 — TV 주인인 본인의 보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TV를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보다, TV를 깨뜨린 사람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가 우선입니다.
그 사람이 자동차보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가입된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지금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보험 접수 전에 TV를 버리거나 폐기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TV 전체 사진
깨진 화면 근접 사진
TV 모델명/시리얼번호
구입 영수증 또는 구매내역
설치되어 있던 상태
파손 당시 상황
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또는 교체비 견적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75인치 TV는 패널 파손이면 수리비가 상당할 수 있어서, 단순히 "TV가 깨졌다"는 것보다 패널 파손에 따른 수리/교체 비용이 얼마인지가 보험 처리에서 중요합니다.
4. 한 가지 주의할 부분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모든 물건 파손을 무조건 보상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고의인지, 어떤 관계의 사람인지, 물건을 빌려준 상황인지 등 약관상 면책사항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깨뜨린 분이 보험사에 전화해서 "집에 방문했다가 지인의 75인치 TV를 실수로 파손했다"고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① 깨뜨린 사람이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 ② 보험사에 전화할 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 ③ 75인치 TV 패널 교체비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 ④ 보험에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결같은코뿔소라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릴께요~
지인의 실손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지인분께 보험사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짧은 글이지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