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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참밀드리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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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일자 수정 사유

4월 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납기일이 지연되어 5월 초에 출고 되었고,

5월초로 세금계산서 일자를 수정 요청 받았습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일자만 수정 하는게 나을까요?

혹은 계약의 해제로 당초 일자(-) 발급 후 5월 초로 새로운 계산서를 발급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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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는 실제 공급은 5월이나 세금계산서는 4월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5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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