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매매대출!!!!!!!!
다른조건은 다되는데 와이프가 지금 계약직으로일하고있고 내년6월에 입주입니다 내년 4월말까지이구 내년5월에 대출신청할껀데
4월에 일그만둬도 상관없는가요?
대출신청전 3개월전에 그만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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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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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매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로, 여러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매매 대출 조건:
연소득 합산이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여야 합니다.
2. 대출 신청 시기: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4월에 일을 그만두시더라도 대출 신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떠한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그만둬야 한다는 것은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있어서라면
3개월전에 그만둬도 소용 없고 직전년도 소득이 있으면 합산이 되어집니다
또한 dsr이 이슈라면 부부합산 소득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