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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HR백종원
HR백종원

회사에 면접을 오는 사람들에게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금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면접을 오는 사람들에게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금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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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면접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출에 따른 증빙이 필요한데 법상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현금 관리대장을 만들고 그에 따른 지출내역을 표시한 서류 및 면접을 위해 지급한 것을 입증하기 위한 면접중인 사진등을 남겨놓으시면 비용처리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고 관련된 서명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