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업 면접비의 과세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1차 면접, 2차 면접에 각기 면접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타소득의 면세한도는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1차면접 3만원, 2차 면접에 3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과세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차 면접과 2차 면접은 각기 실무진 면접, 대표이사 면접이며.
두 면접 간에는 최소 3일 이상의 격차가 있습니다.
지원자는 1차 면접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2차 면접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면접비를 기타 소득 처리하되,
두 차례의 면접의 성격이 상이하다고 보고, 합산하여 면접비 6만원으로 처리하는 대신,
각 3만원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공제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방식으로 처리했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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