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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김은옥
김은옥

7억5000만원 주택 보유 하고 있고 월 수입 1000만원 정도의 개인 과외 신고 사업자입니다 종합 부동산세에 해당 될까요?

7억5000만원 주택 보유 하고 있고 월 수입 1000만원 정도의 개인 과외 신고 사업자입니다

종합 부동산세에 해당 될까요?


그리고 가을부터는 과외는 그만 두고 학원을 경영 할 계혹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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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며, 종합부동산세에는 소득규모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많이 또는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분블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작년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왔나요? 올해는 공시가격도 떨어지는 추세여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만 안하시면 괜찮을 걸로 보이나, 11월 경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부세와 개인의 소득은 무관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해당 주택만 있다면 종부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따라서, 개인이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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