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적은양의 음식을 비싼가격으로 사버렸는데 사기인가요?

제가 소래습지생태공원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오징어구이를 팔고있어 한번 먹어볼겸 가서 가격을 볼려했는데 따로 가격표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가격을 물어보니 "이거는 8000천원 이거는 10000원" 이러셨는데 솔직히 가격에 따라 오징어의차이는 별로 없는것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당시 7000원밖에 가지고있지 않아서 아주머니께서 7000원치로 주셨는데 양이 7000원만큼의 양이 아니에요 마트가면 3500원 4000원인데 마트보다 양도 좀 적고 사기당한것같아 열받네요 양은 아래 사진이랑 비슷해요 양도문제지만 가격표없이 판매하는것도 처벌가능한가요? 그리고 사기친게 맞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질문자님께서 해당 가격에 대해 어느정도 양을 주는지 확인하시고 계약관계를 체결하셨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과 상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