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트안에 있는 정육점인데 질문좀 드립니다

한마트안에 있는 정육점인데 그마트한테 저희가 계산서 발행해주는고 저희는 그마트한테 임대료 지급하고 매출분 통장으로 받습니다. 이럴경우 저희도 세금신고 해야되는거죠? 그리고 마트에서 자기네도 저희 매출을 자기네 매출로 잡는다고 하던대 이걸 왜이렇게 처리하는건가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육점은 면세사업이므로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으며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