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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뚠뚠개미
안녕하세요 개인 마트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과세 카드, 현금 매출 / 면세 카드, 현금 매출을 나눠서 총 매출분을 정리해 받았어요
하지만 홈택스 내 카드 총 잡힌 금액과 마트에서 주신 카드 과세 매출분과 금액이 현저히 차이 납니다
홈택스 내 카드매출은 과세 + 면세 총 매출 금액일까요?
홈택스 내 매출 무시하고 저희 거로 따로 신고 들어가도 상관 없는지 걱정 되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 카드 매출은 부가세 과세/면세 상관없이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2. 실제 발생한 매출이 정확하다면 실제 자료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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