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카드 매입 내역 처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음식점 업체 부가세 신고 준비 중입니다.
마트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과세+면세 합쳐진 내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마트에서 받은 면세/과세 매입금액 나눠둔 자료를 보며 정리하고 있는데요.
간혹 과세+면세 거래 내역 중, 같은 거래인데도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 매입 자료 상 부가세 <-> 마트에서 받은 매입 자료 상 부가세가 서로 다른 내역들이 있습니다.
같은 거래에 대해 자료마다 부가세가 다르니까 면세/과세 금액을 쪼개기도 힘든 상황이라, 그냥 내역 전체를 카과 혹은 카면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역들 중 면세가 40만원, 과세가 5만원, 부가세 5천원 이정도 비중을 가진 내역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전체 카드 과세로 올리면 부가세 5천원만 공제되는 건데, 사실 결제 금액에 면세 매입분도 들어가있으니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전체를 카드 면세로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카드사, 마트 자료 어느 것으로 계산하든,
(부가세+마트 자료 상 면세 매입의 의제매입세액) > 전체 금액 의제매입세액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 위처럼 부가세가 애매한 내역들은 모두 카드 면세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카드 과세로 올려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마트에서 받은 매입자료가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매입전표에는 면세와 과세금액이 구분되어있지 않아 부가세가 부정확하게 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트에서 받은 매입자료를 기준으로 면세와 과세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마트 등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 및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을 함께 구입하는 경우 핻아 명세서 또는
신용카드 전표 등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로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신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품목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향후 신고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마트 등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전표 등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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