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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말쑥한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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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증거보전신청 소명자료 뭘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내의 외도가 수차례 있어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상간남이 집에 왔다는걸 알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 시간대 cctv를 확인해 보니 집에 올라가는 영상과 1시간 후 나오는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집에서 나와 엘레베이터 타기전 둘이 손잡고 뽀뽀하는게 찍혔습니다. 해당 영상을 cctv보전신청 해야 하는데 신청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딱히 제출할 소명자료가 없는데 어떠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합법적으로 증거로 사용 가능한 방법 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상간남을 찾아가 집에 온 사실은 자백 받았지만 업무상 일로 왔을 뿐이라고 거짓말 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 했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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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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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위해 소명자료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1. 아내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 아내가 상간남과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외도를 의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상간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아내의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녹음기 설치 이유: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평소에 자주 외출하거나 늦게 귀가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외도를 의심하게 되어 녹음기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이 집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집에 온 사실을 자백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은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증거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