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해지 환급금 소득세같이 세금을 내나요?
현재 종신+ci 합쳐진 보험을 13년째 납입하고 있으며 현재기준 2천만원가량 납입했어요 부득이하게 해지하는데요 환급이 70%라 1400만원가량 환급으로 받네요
이렇게 원금보다 못하게 해지환급금을 수령해도 세금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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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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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차익이 없으므로 과세 하지 않습니다.
설령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많더라도 10년 이상 유지 하였기에,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해지금이 납입한 금액보다 적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세금은 부과되지 않기도 하겠지만 10년이상 납입하였기에 비과세 대상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금액은 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납입 금액보다 환급금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세법상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해지시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진홍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별로 해지환급금에대한 수수료 가 다릅니다.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의 명목아래서 나가게 되는 금액이고 계약에따라서 차이와 유지연도에따라 환급금은 상이 할거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서류 요청하시면 정확한 금액이 표기되서 나오는 걸 받아보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