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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해약 시 1200만원 이상이면 소득세 내야하나요?

신한 부자만들기 연금보험 가입되어있는데요

이 상품에 대해 안내받은 내용과 사실이 많이 다른 듯 해서

해약해야하나 고민됩니다.


이 상품 해약 시 현재기준 14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확인되는데 1200 이상이면 소득세 공제해야하는 것 같아서요

(지금 해약하면 원금손실있음)

납입기간이 2년 반정도 남았는데 그냥 유지해야할까요 지금이라도 해약하는게 나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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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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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한 부자만들기는 연금저축이 아닌 연금보험 상품으로,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 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라면 10년이상 유지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급한 자금활용이 아니라면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증권사,보험사에서 판매중)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연금보험 (생명보험회사만 판매중)

    이 2가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한 부자만들기 연금보험은 후자입니다.

    이 보험은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납입하고 10년이 지나면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상품 입니다.

    게속 납입하시고 유지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은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되며 해약했을 때 원금이 안되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이자소득세는 없습니다.

    납입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계속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해약해서 받는 1400정도의 금액이 본이니 총 납부한 원금보다 많은 금액인가?

    2. 해당 연금보험을 이용한 기간이 10년이 넘었는가?

    이 2가지 조건이 갖춰젔을 경우,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1,200만원은

    만기후 연금개시시점에 타시게될

    연금액의 합산이 1,200 이상일시

    소득세 기준이 달라 진다는 거고


    보험의 중도 해지시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돈을 받는다면

    원칙적으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만큼은 차감이 됩니다


    보통 납입만기 2년이 남았으면

    95% 정도 해지환급급이 발생하게 되고

    완납시는 100% 이상이며 거치시

    이자가 붙게 되기때문에


    완납후 해지시 비과세 여부 등 따져보시고


    저라면 2년 정도면 크게 부담 안되신다면

    2년더 완납하고 원금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는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