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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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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이 제 실수로 불이나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제가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제 명의의 건물이 저의 부주의로 불이나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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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것이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는

      면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건물 소유자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도 보상을 제공합니다.

      화재사고 원인에 대한 의사나 행위가 의지가 반영 되었는지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보험에서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 화재가 날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싱하지 않고 단순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집에 화재가 발생하면 내 집과 다른 집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 화재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