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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굉장한여우243
굉장한여우243

한달 다 못채웠을때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 모르는게 있어서 전문가분들에게 여쭙고자 합니다.

계약 내용

연봉 3500

수습기간 3개월간은 90% 로 계약하고 들어갔습니다.

11월 25일 입사
12월 3일 퇴사했는데

11월 급여라고 해서

산출식

(2,916,667 / 30일*6일(11/25~30))*90
525,000원 이라고 보내줬고

고용보험 4,720원 빼고

실급여는 520,280원 받았습니다.

11월 급여는 이게 맞는걸까요?
12월 급여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걸까요?

너무 안좋게 나온 회사라 다시 물어보기도 싫은데

30일로 나누고 6일을 곱하는게 맞는건지.. 어쩐지..
이렇게 단기로 회사를 나와본게 처음이라;;;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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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 급여관련 일할계산 방식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12월 급여역시

    2916667*3/31 *90%로 계산하시면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월 급여액/해당 월의 달력상 일수×근무일수"로 임금을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연봉 3500만원, 수습기간에 임금 90%를 적용받기로 하였고, 11월에 25일~30일까지 총 6일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료 공제액(0.9%)까지 반영하여, 11월 임금이 정당하게 산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12월 임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되, 12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달력상의 일수에 31일이 들어가고, 근무일수는 3일(12월 1일~3일까지 근무한 경우)을 넣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2월 임금 산출 내역은 향후 지급될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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