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후덕한재규어122
후덕한재규어12222.01.23

계정을 판매했는데 개인정보(주민)을 안주면 신고당하나요?

제가 넥슨 계정을 판매했는데 사신분이 자신도 사정상 계정을 판다고 제게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알려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혹시 제가 신고당해서 처벌 당할수있나요? 당하면 어떤 처벌을 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황이며 계정을 매각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더욱이 형사상 처벌의 위험은 없다고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 판매시에 개인정보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주지 않았다고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