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도?

현재 해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인데 이번에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현지 기업에 고용되어 근무 중인 청년인 경우, 이번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국내 '과세 소득' 증명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 지원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을 통해 신고된 국내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는 임금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가입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지 국가에만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데이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심사 시점인 현재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 상에 소득 금액이 정상적으로 표기되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근무자의 경우 기본적인 요건, 만 19세 ~ 34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등의 요건이 맞춰진다해도 거주자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국내 거소가 필요합니다. 해외 장기 근무(외국 회사 재직) 시 비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