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소득 신고 광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이직을 고려중인데 한국에서 이직을 하게될지 외국으로 이직을 하게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외국으로 이직을 하게될경우를 생각해서 문의드립니다.
외국에 이직을하게되어 가족들(아내,아이)과 함께 외국에서 1년이상 생활하게된다면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경우 한국 비거주자로 되어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 외국에서 벌었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는 자산이 29억 정도되는 아파트1채가 있는데 만약 외국으로 가게된다면 월세릉 주고 가야되는 상황이 될거같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소득신고를 하고 주택 보유세와 임대소득은 성실히 납부할 생각입니다.
외국으로 가게 된다면 한국 비거주자 어떻게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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