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로 실거주로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해외 취업을 하게된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세만기로 실거주로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해외 취업을 하게된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 입주한 후에 2-3개월안에 국내에서 취업을 할지 해외에서 취업을 할지가 결정이 될거같은데

그런경우에는 해외로 가게될경우 월세를 주세되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세법개정으로 인해 해외취업으로 나게가

될경우 실거주 인정해주는 기간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 기간을 인정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실 거주를 한 경우이고 이후 사정변경으로 월세를 주는 경우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러 변수는 있겠으나 문제 가능성 자체는 낮아보입니다.

    세법관련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