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로 실거주로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해외 취업을 하게된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세만기로 실거주로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해외 취업을 하게된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 입주한 후에 2-3개월안에 국내에서 취업을 할지 해외에서 취업을 할지가 결정이 될거같은데
그런경우에는 해외로 가게될경우 월세를 주세되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세법개정으로 인해 해외취업으로 나게가
될경우 실거주 인정해주는 기간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 기간을 인정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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