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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다람쥐836
금년도 7월까지 일하고 한국회사에서는 퇴사예정입니다
해외 회사에서 스카웃을 받아 가게되었는데요 아마 2~3년 있을듯합니다.
이런 경우엔 국민연금과 건보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게 될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다면 국내에서 세금신고 의무는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 등은 중지가 가능하며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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