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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

26년 귀속 자녀소득공제 나이 관련 문의

2018년 12월생 자녀가 있는 직원의 경우 26년 과세기간 안에 만 8세가 되니 1월 급여부터 소득공제 가족 대상 수에 포함시키면 되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26년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