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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금조268
2018년 12월생 자녀가 있는 직원의 경우 26년 과세기간 안에 만 8세가 되니 1월 급여부터 소득공제 가족 대상 수에 포함시키면 되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26년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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