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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자녀들에게 공짜로 용돈을 주는것보다 돈에 대한 개념을 좀 실어주기위해
약간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빨래를 갠다던가, 방청소, 화장실청소등 소소한 일거리를 주고
그거에 맞게 용돈을 주는데요..
이것도 학대에 해당하는건가요??
주변 지인들에게 얘기했더니 학대라고 신고 당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착한족제비33
안녕하세요. 자다깬자라19입니다. 저는 전혀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벼운 수건개기나 이런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일을 해야 돈을 번다는 개념을 심어주기에
나쁘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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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무당벌레24
안녕하세요. 한가한무당벌레24입니다.두자녀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고나서 간단한 집안일정도는 저도 시키고 있어요
위험하지도 힘들지않은 한해서 아이들에게 학습과 공동체라는 의미로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새로운 경험으로 재밌어 하네요 다끝난일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금액용돈도 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