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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처벌받으면요? 이게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집행유예 선고는 어디까지 되나요? 거꾸로 어떤 범죄는 집행유예로 처벌할수 없나요? 몇가지 범죄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집행유예 정확한 뜻도 알고 십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형 집행의 탄력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대 기간은 5년입니다. 즉, 피고인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 등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 벌금형이나 징역형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하되 그 집행에 대해서 유예하고 그 기간 경과 시 집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이하 벌금형 선고의 경우에만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 등을 선고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여 기간 내 아무런 범법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면 형을 집행한 것과 같이 봐주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