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노후로 인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교체하시는 경우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꼭 성능향상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2019. 2. 12.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