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반드시 성능향상이 수반되어야 하나요?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반드시 성능향상이 수반되어야 하나요?
성능향상이 없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주거나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자본적지출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기존의 장비가 너무 노후가 되고 고장이 잦아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노후로 인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교체하시는 경우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꼭 성능향상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2019. 2. 12.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기 비용처리가 아닌 자산처리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수선비 또는 수리비를 지출
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경우
'자본적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의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손비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비가 노후화되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