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타소득 100만이상 자녀

이번년도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공모주 및 증권사 이벤트에 참여를 많이했습니다

이벤트로 받은 금액만 합계를 내보니

(쿠폰,리워드) 250만원 정도입니다

  • 근로자인 제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기본이고 아이들한테 들어간 학원비,병원비 같은것도 제외인가요?

  • 증권사 이벤트는 필요경비가 0 이라는 말이 있던데 맞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자녀를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기타소득세 환급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자녀를 인적공제 받으시면 안됩니다. 이벤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