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 전환시 문의 드리니다!
현재 전세 1억 4500만원에 거주 중으로 곧 계약 만료되면 월세 4000/48로 전환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기로 집주인과 협의 봤습니다. 궁금한 사항 여쭤봅니다
1. 변경된 계약서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찾아보니까 보증금 감액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데 이것도 여러 의견이 나눠져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만약 다시 받으면 처음 입주때 유지하던 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 임대차신고도 해야하나요?
3. 전월세변경 신고를 해야지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나요?
4. 특약사항에 이렇게 추가하려고 하는데 더 들어가야할 내용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에서 월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계약임. 임대인은 기존 전세보증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금액 ㅇㅇ을 ㅇ년ㅇ월ㅇ일까지 준다.
-ㅇ년ㅇ월ㅇ일부터 보증금 ㅇㅇ원을 ㅇㅇ원으로 감액하고 월세로 매달 ㅇㅇ원를 임차인이 임대인계좌(00기재)로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동일하고,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다시 받는다고 해서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지도 않습니다.
별도로 다시 할 필요없습니다.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연말정산시에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월세 지출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임대인은 월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월세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금지규정을 추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물론 금지규정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월세를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