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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격렬한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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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 전환시 문의 드리니다!

현재 전세 1억 4500만원에 거주 중으로 곧 계약 만료되면 월세 4000/48로 전환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기로 집주인과 협의 봤습니다. 궁금한 사항 여쭤봅니다

1. 변경된 계약서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찾아보니까 보증금 감액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데 이것도 여러 의견이 나눠져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만약 다시 받으면 처음 입주때 유지하던 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 임대차신고도 해야하나요?

3. 전월세변경 신고를 해야지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나요?

4. 특약사항에 이렇게 추가하려고 하는데 더 들어가야할 내용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에서 월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계약임. 임대인은 기존 전세보증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금액 ㅇㅇ을 ㅇ년ㅇ월ㅇ일까지 준다.
-ㅇ년ㅇ월ㅇ일부터 보증금 ㅇㅇ원을 ㅇㅇ원으로 감액하고 월세로 매달 ㅇㅇ원를 임차인이 임대인계좌(00기재)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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