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퇴사후 사용하려면?
지금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받고있는데
퇴사 후 이 돈을 사용하려고하면 굳이 irp 계좌 안만들고
그냥 제 급여통장에 넣어달라고 하면 세금공제 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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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면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면 일단 irp계좌로 받은 후 해지해야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받고있는데
퇴사 후 이 돈을 사용하려고하면 굳이 irp 계좌 안만들고
그냥 제 급여통장에 넣어달라고 하면 세금공제 후 사용할 수 있나요?
>> 퇴직연금을 해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래도 IRP 계좌로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받으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직접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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