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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스마트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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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산 원룸 도배장판 수리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사진 보시는거와 같이 1.5룸 월세 6년동안 살았습니다 살면서 겨울에 보일러만 틀면 습기부터 시작해서 곰팡이가 나기시작했고 바닥은 데코타일로 시멘트바닥에 스티커처럼 타일모양 시트지가 붙어있는데 이게 점점 뜨기시작하면서 찢어지고 뜯겨지기시작했습니다 테이프로 붙여가며 살았지만 청소기 돌릴때마다 걸리면서 저렇게 뜯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결정한거구요 지금 집 비운상태고 집주인은 도배는 본인이 하겠지만 장판은 해줘야된다면서 110만원을 부른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해줘야된다는걸 알지만 일부러 뜯은것도 아니고 육년이나 살면서 생활노후나 수명이 다된걸 어떻게 막습니까? 집주인분은 저희보다 오래살았던분들도 이정도까지 뜯긴경우는 없었다면서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른 데코타일업체에 물어보니 일부러 한거아니면 6년이나 살았는데 본인이 낼필요는 없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배나 장판 육년이상 사용하면 감가상각률이 100프로 라고 하던데 이렇게 내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월세 1.5룸에서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주하셨는데, 이사하시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장판(데코타일) 수리비로 110만 원을 요구하며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여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곰팡이나 데코타일 들뜸 현상이 의도적인 훼손이 아닌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노후화 현상이라고 주장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세입자)은 임차 목적물을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긴 노후화나 마모(생활노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또는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훼손에 한정됩니다. 6년 동안 거주하며 보일러를 가동할 때 습기가 차고, 스티커 형태의 데코타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들뜨고 청소기 사용 등으로 찢어진 것은 생활상 자연 마모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는 안 그랬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인 비교일 뿐, 법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요구하는 110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해 보입니다. 사진상으로 보이는 면적(3~4평 정도)을 기준으로 할 때, 통상적인 데코타일 시공 비용은 평당 1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장비나 철거 비용 등을 모두 합하더라도 110만 원은 과도하게 청구된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손상은 고의나 과실이 아닌 6년간의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 현상이므로 집주인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며, 설령 일부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110만 원은 과도한 비용임을 명확히 주장하시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이 준용되어 별다른 항변이 없는 경우 출석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이 내려집니다.)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장판이나 벽지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계약서에 달리 정한 게 아닌 이상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