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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치타143
현재 소득은 4000 좀 안되고 하려고하는 알바는 달에 30-40만원 정도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따로 벌때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해도된다고 누가 그랬던거 같아서요 ~ 정확히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지만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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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2천만원의 기준은 없으며 사업소득의 경우 소액이 발생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