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5

보험 수익자에 대한 지정은 누구라도 가능한 것인가요?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여자친구가 사망 보험금을 다 받아가는 경우를 봤는데, 보험 가입자와 다르게 보험 수익자의 경우에는 관계없네 제 삼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3자의 사망보험을 제가 임의로 가입시키는 것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제3자 지정 하여 수익자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로 본인 이 가입시키는건 불가하며

    상대방 동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제3자를 사망수익자로 변경하시려면 각종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3자가 타인의 보험을 임의로 가입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동의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뿐 아니라 3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자를 말합니다.

    보험 수익자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 시에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의 지정은 보험 가입자의 자유이므로, 보험 가입자와 관계가 없는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수익자 지정은 제3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 타인의 생명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은 타인의 인지할수 있도록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제3자의 보험에 대하여 수익자 지정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잇어야 가능합니다,

    서류는 신분증 첨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입 시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가능합니다. 이후에도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나, 변경 시 이전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의가입은 불가합니다. 보험가입 당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동의절차가 있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없이 임의로 서명(자필서명 불이행)할 경우 보험금 부지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로 사망보장을 가입할수 없습니다

    피보험자 동의후 보험가입가능하며 수익자지정에대한 동의도 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수익자의 경우에는 관계없네 제 삼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나요?

    : 우선, 법률적으로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 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보험수익자는 가족관계 범위내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의 사망보험을 제가 임의로 가입시키는 것도 가능한가요?

    : 제3자의 사망보험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되는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보험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지정은 보험 가입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자는 가입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이는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여자친구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여자친구가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수익자에 대한 관계나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익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나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는 해당 보험사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의 사망보험을 임의로 가입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은 해당 보험의 이익을 누릴 자와의 관계가 있거나 보험 가입자 자신에게만 가능합니다. 보험 사기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 가입은 보험 가입자의 신분과 이익을 받을 자의 관계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망보험을 임의로 가입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보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제 3자가 사망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