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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뱀눈새212
조그만뱀눈새21223.01.17
대리기사 투잡중입니다 지금 연말정산 받고(돌려받기)나서 나중에 종합소득세에서도 또 더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그만뱀눈새212입니다.

제가 낮에 근무하는 직장 벌이가 적어서 대리기사 투잡중입니다

낮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 1-2월달에 연말정산 받고(돌려받기)나서

나중에 5월달에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서도 또 더 돌려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됩니다.

    투잡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8.8%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원래 회사에서 하시던대로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얹어져서 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적용세율이 높아져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만 소득의 규모에 따라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연말정산 포함)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환급가능하시면 추가로 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