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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들소1
강력한들소121.03.17

직장을 두번 이직하여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 안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올해 두번의 이직을 하게 되어 3군데에서 원천징수 종합하여 연말정산 후 일정부분 환급받기로 되었습니다.

이전 직장퇴사하면서 연말정산하라고 퇴직할 때 받은 세금액을 현직장에 주고 정산을 하는게 맞는데 현직장의 월급이 더 많아 결정세액데로 안분을 해보니 받은 금액이 모자른경우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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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군데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정산하게 되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을 합쳐서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을 안분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기존은 기존대로 끝난것이고 현재 입사하고계신 곳에서 종전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추징인지,환급인지 나오는것으로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직장퇴사하면서 연말정산하라고 퇴직할 때 받은 세금액을 현직장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직장 퇴사 시 정산받은 세액 그대로 다음 회사에서 추가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3군데의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결정세액을 산출하고 3군데에서 원천징수당한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차감할부분이 있으면 급여에서공제하고 환급할부분이 있으면 급여에 더해서 지급합니다.

    원래는국세청에서 신고하고 추가납부, 추가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가운데껴서 원천징수만 국세청대신해주는 것입니다.

    회사는 본인에게 징수한 세금을 대리하여세무서에 납부하거나 환급한 금액이 있으면 세무서에신청하여 환급해준금액을 회사가 돌려받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데로 안분을하여 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직장에서 한꺼번에 정산된금액을 납부 또는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