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에 따른 연말정산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올해 3월중순에 이직하면서 이전 직장 퇴직정산 완료하였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할때 총급여는 이직한 뒤 받은 급여만 고려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4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내년 1~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