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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테리어149
올해 3월중순에 이직하면서 이전 직장 퇴직정산 완료하였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할때 총급여는 이직한 뒤 받은 급여만 고려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4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내년 1~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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